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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보급사업

주택지원사업

주택지원사업은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공공(임대)주택이 해당되며 세대별로 3.0kw이하, 공동주택은 동별로 30kw이하까지 지원됩니다.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중인 공중주택의 소유권자나 입주자 대표가 신청 할수 있습니다.

태양광 주택이란?
  •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, 창호,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
  •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, 약 23㎡의 설치면적이 필요
  •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의 자가소비발전량과 권장소비용량을 비교 설치
태양광주택 설치효과
  •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냄
  • 주택용 전력은 누진제이므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짐
  • 01. 주택보급 설치사례
  • 02. 주택보급 설치사례
  • 03. 주택보급 설치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