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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지원사업

건물지원사업

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,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.

건설 목적
  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란 규정‘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, 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, 시설물에 설치 가능
  • 시범적사업 : 모든 건물·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
  • 01. 건물지원 사업사례
  • 02. 건물지원 사업사례
  • 03. 건물지원 사업사례